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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갈아타도 되는 퇴직연금, 제대로 알아보자!

by secondchance23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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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하지만 처음 가입한 퇴직연금이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았다면 "갈아타기"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종류와 갈아타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자.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확정된다. 운용 주체는 기업이며, 근로자는 운용 수익과 무관하다.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할 때 적합하지만, 기업이 도산하면 불안정할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 성향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운용이 어렵다면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해 운용할 수도 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연간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확정됨
  • 운용 주체는 **기업(사용자)**이며, 근로자는 운용 수익과 무관
  •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할 때 적합하지만, 기업이 도산하면 불안정할 수도 있음

2. DC형(확정기여형)

  •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음
  • 투자 성향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선택 가능하지만, 운용이 어렵다면 손실 위험도 있음

3.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
  • DB형, DC형 퇴직연금을 IRP로 이체해 운용 가능
  •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혜택(연금소득세 적용)
  • 추가로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있음

퇴직연금, 갈아타도 될까?

퇴직연금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조건 바꾼다고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필요한 경우는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의 수익률이 낮거나 운용 방식이 불만족스러울 때,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때, 퇴직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을 때, 금융기관의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때 등이다.

 

  •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의 수익률이 낮거나 운용 방식이 불만족스러울 때
  •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때
  • 퇴직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을 때(DB형 → DC형 또는 IRP 전환)
  • 금융기관의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때

 

 

퇴직연금 갈아타는 방법

퇴직연금을 변경하려면 먼저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의 유형과 수익률,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새로운 퇴직연금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타려는 금융사의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 투자 가능 상품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금융사에서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금융사로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금융사 간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이 완료되면 새로운 금융사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 운용을 시작하면 된다.

퇴직연금 갈아탈 때 주의할 점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부 금융사는 이전 시 해지 수수료 또는 이전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 높은 수익률만 보고 갈아타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검토해야 한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퇴직 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과 노후 자금 운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만 오십오 세 이상부터 최소 오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하거나 직접 투자하고 싶은 경우 고려할 수 있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빠르게 자금을 소진할 위험이 있다.

연금과 일시금 혼합 수령도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 연금 방식으로 수령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기준

  •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5년~20년 이상 가능)
  •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 연금소득세(3~5%) 적용 → 일시금 수령보다 낮은 세율
  •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음

연금 수령 장점

  • 세금 부담 완화
  •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 퇴직 후 투자 리스크 없이 생활 가능

2. 일시금으로 수령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하거나, 직접 투자하고 싶은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담

  • 퇴직소득세(근속연수별 공제 후 과세) 부과
  •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일시금 수령 장점

  • 퇴직 후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 운용 가능
  • 목돈 활용 가능 (부동산, 사업 투자 등)

일시금 수령 단점

  •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빠르게 자금을 소진할 위험 있음

3. 연금과 일시금 혼합 수령

퇴직연금의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혼합 수령 장점

  • 단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인 연금 수령 가능
  •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 가능

어떤 수령 방법이 유리할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원한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 세금 부담이 낮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큰 금액이 필요하거나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일시금 수령이 적합하지만,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균형을 원한다면 혼합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에 유용한 참고 사이트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사이트: www.fss.or.kr
퇴직연금 운용 정보 (은행연합회): www.kfb.or.kr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이드 (국세청): www.nts.go.kr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므로, 변경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인의 재정 계획에 맞춰 최적의 방식을 결정하고, 보다 나은 금융상품을 찾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자.